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보물 (문단 편집)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 분류상의 한 갈래이다.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분류상 [[국보]] 다음 가는 격을 가진다. 보물의 종류는 목조, 석조 건축, 전적, 서적, 고문서, 그림, 조각, 공예품, 고고학적 자료, 싸움 도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물 중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대한민국)에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 보호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제1호 ~ 제2142호까지 보물이 지정[* 일부의 보물들은 등록이 해제되었다. 보물이 등록 해제된 경우는 보통 국보로 승격되었거나 원래 있던 문화재의 가지번호로 바꾸었거나 화재 등의 이유로 소실되어 가치가 상실된 경우이다.]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후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보물뿐만 아니라 국보,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들은 물론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들까지 지정번호가 사라졌다. 한편, 마지막으로 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보물은 2021년 10월 25일에 보물 제2142호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이며, 2021년 11월 26일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부터는 지정번호가 없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홈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